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금 평가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이나 적금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 현재 예입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지난 미수이자(아직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가액을 예금의 평가가액으로 규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를 확인하여 평가가액을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세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여부 확인
- 자력 취득 여부: 실명 확인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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