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예금 4억 원과 부동산 2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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