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예금과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점검: 상속받은 주택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 완화 여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전체 공제 한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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