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예금 8억 원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예금 8억 원 상속 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이 8억 원을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예금 8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비과세 가능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과세 대상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가액의 20%를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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