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8억 원 상속 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이 8억 원을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예금 8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비과세 가능 |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가액의 20%를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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