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예비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예비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 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예비며느리에게 현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부모가 혼인신고 전인 예비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공제 미적용)
시부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기타 친족 공제 가능)

증여재산 공제와 인척 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인척 관계는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되므로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이 경우 시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송금 목적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여 시기 판단: 혼인신고 이후에 송금하여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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