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배우자 공제 불가) |
| 예비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배우자 공제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이 공제는 증여 시점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만 성립합니다.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상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여부 점검: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 실행 전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주가 변동 확인: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해당 기간의 시세 변동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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