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잔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역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인 A씨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잔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인 A씨가 혼인신고 전 상대방의 잔금을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예비부부인 A씨가 혼인신고 후 상대방의 잔금을 대납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민법(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나 사실혼(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혼인 관계)은 법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주체 확인: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인지 확인
- 혼인신고 여부 점검: 잔금 납부 전 또는 증여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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