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전의 예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분류되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배우자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랑이 혼인신고 전에 8,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과세 대상 (공제 미적용)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8,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이내) |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 시점과 주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시점 조절: 혼인신고를 마친 후 증여를 받아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
- 증여 주체 확인: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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