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예비신부와 주택을 공동구매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각자의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10억 원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부부가 각자 5억 원씩 부담하고 지분을 5:5로 등기하는 경우미과세
예비신랑이 8억 원을 부담하고 예비신부가 2억 원을 부담했으나 지분을 5:5로 등기하는 경우과세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 출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때 배우자의 범위에서 사실혼(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은 제외됩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보다 높은 지분을 취득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 추가 공제 활용
  • 자금 출처 점검: 소득 증빙이나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확인하여 취득 자금 출처 미입증에 따른 증여 추정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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