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예비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비신혼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1인당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혼인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 한도적용 요건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
  2. 수정신고 진행: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3.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나 후에 증여를 받아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