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인 예비신랑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신랑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신랑이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일반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혼인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
- 혼인 여부 점검: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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