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위와 예비 며느리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1,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사위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사위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예비 사위가 혼인 신고를 마친 후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0원 |
증여재산공제 대상과 인척 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인 신고 전의 예비 사위나 예비 며느리는 「민법」에 따른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타인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친 후에 혈족의 배우자로서 3촌 이내의 인척 지위를 얻으면 기타친족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증여하면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 적용 대상 유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의 증여는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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