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제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는 재산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 증여 시에도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자상당액 가산 유의
- 기본 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의 잔여 한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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