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액)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평가 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 중인 오피스텔은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오피스텔 재산 가액을 확정
-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계산 예시 (오피스텔 평가액 3억 원 가정)
- 증여재산가액: 3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3억 원 - 5,000만 원)
- 산출세액: 4,000만 원 [1,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0%)]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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