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아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으나,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오피스텔 구매 자금 2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약 2,000만 원의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약 500만 원의 증여세 발생 |
혼인이나 출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전체 증여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부모님과 금전 차용 거래를 하려면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이자 차액 확인: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차용증 작성: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 때 작성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혼인신고 전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성인 자녀와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