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이 낮고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2.8%의 취득세율과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3.5%의 취득세율과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 유상거래 특례 세율(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취득(대가 없이 자산을 얻는 것) 시 일반 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 방식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취득세율 | 2.8% 적용 | 3.5% 적용 |
| 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 일괄공제 |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 |
| 과세 방식 | 사망자 전체 재산 합산 과세 | 수증자별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오피스텔 취득 방식을 판단하려면요
- 자산 가치 변동 판단: 오피스텔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시점 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자산 가치 변동을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점검: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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