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인과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나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 및 납부: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하지 못했다면 3개월 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진행
  2. 공제 요건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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