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인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세가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피상속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국내 재산에 한해 과세
외국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
  2. 기초공제 적용: 비거주자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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