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외국인 남편으로부터 해외에서 증여받은 금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아내가 외국인 남편으로부터 해외 은행 계좌의 금전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 아내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과세 대상 제외 |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와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점검: 해외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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