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라도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국인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며느리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1천만 원 공제 가능 |
| 외국인 며느리가 해외에 거주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 범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국적과는 무관하게 판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며느리는 기타 친족 공제 규정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주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확인
- 거주자 판정 요건 점검: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충족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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