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 송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외국 송금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현지에서 증여세를 낸 경우, 한국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신분 판단: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거주자 신분을 먼저 판단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청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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