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삼촌에게 받은 1천만 원에 대해 기타친족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0원이 되나요?

외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직전 10년 동안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삼촌이 1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 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증여세 0원
외삼촌이 1천만 원을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다른 기타친족 공제를 받은 경우증여세 발생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를 받았다면 한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고모나 형제 등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친족 관계 점검: 증여자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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