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등으로 빌린 사실이 입증되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1,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외삼촌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조카가 차용증 없이 3,500만 원을 받고 빌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무상 대출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금전 대차 거래(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 금전 대차 거래 입증: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 무상 대출 이익 확인: 대출 원금에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용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외삼촌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빌릴 때도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이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