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해당 제도를 통한 상속세 혜택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특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외삼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이므로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동거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여부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주민등록표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점검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공동 1주택 소유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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