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녀가 성년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미성년자라면 세대생략 할증을 포함하여 26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전 기준)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외손녀의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산정 (증여가액 4,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액 2,000만 원 = 2,000만 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2,000만 원 × 세율 10% = 2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산출세액 200만 원 × 할증률 30% = 6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 200만 원 + 할증세액 60만 원 = 260만 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여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진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
- 합산 신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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