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와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외손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할증과세됩니다. 어머니는 증여자의 자녀이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손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자산을 어머니와 외손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자가 외할머니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 할증과세 해당 |
| 어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해당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외손자가 증여받는 것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할증 세율을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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