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조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인 손자녀가 외조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되고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되어 39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수증자 연령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위인 친족) 증여 시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산출 단계와 할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가액 5,000만 원에서 공제액 2,000만 원을 제외
  2. 과세표준 3,000만 원에 세율 10%를 곱
  3. 산출세액 300만 원에 할증률 30%를 적용
  4. 산출세액과 할증액 90만 원을 더해 390만 원을 산출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 + (산출세액 × 30%)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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