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약 39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손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2,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3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30% 할증액인 90만 원을 더해 총 390만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세대생략 할증(자녀를 건너뛴 증여 시 가산)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액 결정 :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결정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최종 세액 합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 30%를 곱하여 합산
증여세 합산 한도를 판단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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