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 그룹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두 증여를 통틀어 한 번만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A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과세가액 합산 미대상 |
| A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외조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과세가액 합산 대상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외조모와 어머니는 서로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독립된 증여자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이력을 확인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의 배우자 관계라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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