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조부가 어머니와 외손주에게 각각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어머니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외손주는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공제받고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어머니와 외손주의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의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10%~50%의 기본 세율 적용

외손주의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의 30%를 할증 가산

증여세 할증을 면제받거나 세율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확인: 부모 사망으로 직접 증여받는 대습증여(할증 미적용) 여부 확인
  • 연령과 금액 점검: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할증률 40%)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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