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자 A가 외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 A가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손자 A가 외할머니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및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하여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증여재산가액 합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공제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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