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조부와 부친처럼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외조부와 부친은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 혈연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친과 외조부 등 모든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제 한도가 관리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1. 공제 잔액 확인: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잔액 범위에서만 공제되므로 과거 신고 내역 확인
  2.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정확한 연령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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