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외할머니의 법적 지위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외할머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라면 10억 원, 어머니(직계존속)라면 5억 원 이하일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할머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 |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가능 |
| 외할머니가 피상속인의 어머니(직계존속)인 경우 |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가능 |
상속 순위와 공제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차순위이므로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권(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외할머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짐
- 상속세 신고 필요성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평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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