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외손녀가 외할머니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외손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녀가 외할머니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외손녀가 외할머니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없으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 합산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합산 여부 판단
-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성년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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