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기본 3.5%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를 위한 행정 절차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인과 수증인 간에 증여계약서 작성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
-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와 취득세 중과 제외를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녀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취득세 중과 제외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대상 제외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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