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외손주에게 금전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간 받은 증여액이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므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외손주가 외할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주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외손주가 이미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액을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수증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한도 적용
- 공제 잔액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신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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