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여 단계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금출처 소명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의무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재산 취득 자금의 근거) 소명을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동일 그룹 합산 공제액을 확인하여 한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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