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화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한 전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외화를 증여받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의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액이 900만 원인 경우일시 납부
거주자의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분할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자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본세와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분납이나 연부연납 요건을 판단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납 가능 여부: 전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세담보 점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할 담보 확인
  • 나머지 금액 납부: 분납 시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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