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용돈도 누적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용돈을 쓰지 않고 누적하여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10년 누적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학용품 구매와 식비 등 생활비로 모두 지출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 비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누적 금액: 자녀 명의 계좌에 누적된 금액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자 2천만 원 또는 성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용돈 사용처: 생활비로 소비했는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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