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용돈을 쓰지 않고 누적하여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10년 누적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학용품 구매와 식비 등 생활비로 모두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비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누적 금액: 자녀 명의 계좌에 누적된 금액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자 2천만 원 또는 성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용돈 사용처: 생활비로 소비했는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 명의의 적금이나 예금에 입금해준 용돈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부모가 성인 자녀나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