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식비나 학원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쓴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가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관리: 생활비 사용 증빙을 위해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 관리
- 공제 한도 판단: 비과세 범위 초과 시 10년 이내 증여 이력 합산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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