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제도는 거주자 여부와 가족 관계 및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 시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항목을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기본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최대 한도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로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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