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증여세는 증여받은 원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원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및 수용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 중인 재산은 임대료 기준 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원룸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재산 가액 확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을 공제
-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 산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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