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금을 관리해 달라고 맡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단순 관리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자금 관리를 부탁하며 이체하고 부모님이 이를 별도 예금으로 보관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이체한 월급을 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본래 용도인 생활비가 아닌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 목적의 자금 이체를 증명하려면
- 관리 목적 명시: 이체 시 통장 메모에 관리 목적임을 명시
- 객관적 근거 마련: 추후 자금을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여 객관적인 근거 마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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