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유류분 판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후발적 경정청구(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하는 신청) 기한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반환된 재산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지분 변경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상속세 재계산 및 경정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환 재산 가액을 평가
- 변경된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개별 상속세액을 다시 산출
-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과다 납부 세액을 환급받고 반환받은 자는 본인 지분만큼 세액을 납부
상속세 재계산 시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확인: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변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 증여세 환급 신청: 사전증여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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