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취하를 하거나 재판상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마무리한 후 부동산 등기나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거나 변동된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증여세
재판상 화해와 소취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변론조서(재판 기록)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준비서면(주장을 적은 서류)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합의 권고)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소송 종료 및 후속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소송 종료 방식을 선택
-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
-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상 화해를 성립
-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되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상속세 경정청구와 소취하 동의를 신청하려면
- 상대방 이의 제기 확인: 상대방이 이미 변론을 진행했다면 소취하 서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확인
- 상속세 경정청구 신청: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소송 결과 입증 서류를 갖추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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