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입 증여와 상속세 과세 대상 증여는 적용 법령과 합산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기간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증여분 중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금액만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재산 범위와 상속세 합산 증여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유류분 산입 증여 | 상속세 과세 대상 증여 |
|---|---|---|
| 상속인 대상 증여 |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
| 비상속인 대상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
증여 시기와 수증자 지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제3자 증여 시 유류분은 1년, 상속세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수증자 지위에 따라 합산 여부 판단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므로 모든 내역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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