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납부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이 변동될 때 세액을 조정하려면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줄어든 지분만큼 환급을 청구하고 반환받은 자는 늘어난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정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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