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사유로 규정합니다. 사후적으로 재산 소유권이나 가액이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취득 재산의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산출된 상속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면제 특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
- 경정청구 신청: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세액 환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유류분을 반환해 준 상속인은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같은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