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개별주택가격 적용 불가 |
| 매매·감정가액 및 유사한 주택의 거래 기록도 없는 경우 | 개별주택가격 적용 가능 |
상속주택의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시가 인정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이나 감정평가 존재 여부 판단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 존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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