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체결된 매매계약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실제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간과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부동산 등의 거래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선택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을 확인
- 해당 기간 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파악
-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선택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산출
증여세 신고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완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액인지 점검
- 매매계약일 확인: 잔금 청산 전이라도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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