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한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체계의 핵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유산세 방식에 해당합니다.
| 비교 기준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 |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가액에 누진세율 적용 |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에 누진세율 적용 |
| 세부담 특징 |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총세액 고정 |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 분산 및 세부담 감소 |
| 국내 현황 | 195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 | 2025년 3월 도입 방안 발표 및 법 개정 추진 중 |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따른 변화를 판단하려면
- 법률 시행 시기 확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세부담이 줄어드는 유산취득세 적용 여부 확인
- 총세액 산출 과정 점검: 전체 유산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현행 방식의 세액 계산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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